남의 물건을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는경우 처벌에 대해

2021. 03. 08. 14:05

남에게 이어폰이나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의 사용을 하고 당사자에게

돌려주지않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

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과 형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나 횡령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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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03. 0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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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 대여이후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애초에 기망으로 돌려줄 의사 없이 대여를 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처벌의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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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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