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친구나 지인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민사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빌린 물건을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단순 지연을 넘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질문자님께 있고, 보관하던 사람이 반환을 거부한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나야 하니 반환 요구 사실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도 있으니, 문자·카톡으로 반환 요구와 거부 답변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정식 최고해 두시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상대가 물건을 가져간 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가능하며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처음부터 반환의사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돌려달라고 요구할때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 반환약정에 관한 메시지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