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빌린 물건을 기한이 지났는데도 상대가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단순 지연을 넘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질문자님께 있고, 보관하던 사람이 반환을 거부한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나야 하니 반환 요구 사실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도 있으니, 문자·카톡으로 반환 요구와 거부 답변을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정식 최고해 두시면 좋은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