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중지 사건이 몇년이 지난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쯤 기소중지 된 사기 사건이 있는데 조사 받으러 가기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동의를 받아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소 중지가 되었다면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서면으로 형사 조정 신청을 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