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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사건이 몇년이 지난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쯤 기소중지 된 사기 사건이 있는데 조사 받으러 가기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시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동의를 받아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일단 기소 중지가 되었다면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서면으로 형사 조정 신청을 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