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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기민한말53
기민한말53

1~5년차 법적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년 개근 시: 연차 15일

2년 개근 시: 연차 15일

3년 개근 시: 연차 16일 (2년에 +1일)

4년 개근 시: 연차 16일

5년 개근 시: 연차 17일 (2년에 +1일)

이렇게가 맞나요?

연차별 법적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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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차: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 후 2년차: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

    즉, 1년차에는 매월 개근에 따른 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부터는 15일이 일괄 발생하며 이후 2년에 1일씩 추가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가 맞고, 다만 개근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이상입니다.

    추가로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추가로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15일이고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