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차 법적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년 개근 시: 연차 15일
2년 개근 시: 연차 15일
3년 개근 시: 연차 16일 (2년에 +1일)
4년 개근 시: 연차 16일
5년 개근 시: 연차 17일 (2년에 +1일)
이렇게가 맞나요?
연차별 법적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차: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 후 2년차: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
즉, 1년차에는 매월 개근에 따른 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부터는 15일이 일괄 발생하며 이후 2년에 1일씩 추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가 맞고, 다만 개근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출근율 80% 이상입니다.
추가로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추가로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제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15일이고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