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무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억원만 된다는 거죠? 예외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8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되며,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낮아지는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무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억원만 된다는 거죠? 예외는 없나요?
최근 뉴스에 8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되며,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낮아지는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무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억원만 된다는 거죠? 예외는 없나요?
==>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고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는 1주택자에 한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2억이 된다는 게 아니라 최대 한도 2억까지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당 규제는 수도권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현 규제지역 모두 수도권내 속하기 때문에 서울,인천, 경기권 내 전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1주택의 경우는 기존에는 대출자체는 가능하였기에 1주택에 대한 한도제한이며, 2주택자의 경우는 기존에서 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한도 2억이아니라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예외의 경우로써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 조건부로 대출이 허용될수 있으나, 이떄도 한도는 2억으로 제한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1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3억까지도 가능했었으나 금번 대출규제로 모두 2억까지로 대출 가능금액이 축소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중에 1주택자 전세대출 2억 한도의 경우 새롭게 적용이 되는 전세대출 한도축소이고 2주택자이상 다주택자의경우 아예 전세대출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번 규제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대출은 만기 연장 시 기존 한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금 증액 등의 내용 변경 발생 시에는 새로운 한도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무조건 2억 원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HUG, HF, SGI)와 상품 유형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고, 정부지원 상품의 경우 조건 충족 시 2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택자 이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출은 어렵지만, 기존 주택 매도 예정 등의 실수요를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사시에는 반드시 은행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