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직거래 현장에서 배터리가 없어 구동확인을 하지못하고 문제없을거라는 말을 믿고 인수 후 자택에서 작동불량인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아침에 연락주겠다고 했다가...친구물건 위탁판매라고 둘러대다가...
이틀후 연락주겠다고 한뒤 4일간 연락두절(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장안함)되었습니다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죄송하다며 환불을 특정날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날을 넘긴지 2주일입니다...
카메라는 뭐가문제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인수 2일 후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킨 후 현재까지 위탁보관시키고 있습니다 (중요부품 고장이라 수리비가 막대하다고 기사님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론이 너무길었습니다만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싶은것은
1. 중고거래라고 해도 물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경찰서를 갈 시간이 없어 한달 정도 뒤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늦어 문제가 될까요?
3. 서비스센터에서 검사비용, 왕복 교통비 엄청들었는데 이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라고 해도 물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2.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한달뒤에 가는 것이 너무 늦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2. 문제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점 점 높아 집니다.
주요하자가 있음에도 미고지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정도 기간에 대해서는 신고가 늦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비용은 상대방과 합의나 협의 시 조율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