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정직한독수리117
정직한독수리117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직거래 현장에서 배터리가 없어 구동확인을 하지못하고 문제없을거라는 말을 믿고 인수 후 자택에서 작동불량인것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아침에 연락주겠다고 했다가...친구물건 위탁판매라고 둘러대다가...

이틀후 연락주겠다고 한뒤 4일간 연락두절(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읽기만 하고 답장안함)되었습니다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죄송하다며 환불을 특정날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날을 넘긴지 2주일입니다...

카메라는 뭐가문제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인수 2일 후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킨 후 현재까지 위탁보관시키고 있습니다 (중요부품 고장이라 수리비가 막대하다고 기사님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론이 너무길었습니다만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싶은것은

1. 중고거래라고 해도 물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정당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경찰서를 갈 시간이 없어 한달 정도 뒤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늦어 문제가 될까요?

3. 서비스센터에서 검사비용, 왕복 교통비 엄청들었는데 이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라고 해도 물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2.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한달뒤에 가는 것이 너무 늦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2. 문제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불충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점 점 높아 집니다.

    • 주요하자가 있음에도 미고지한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정도 기간에 대해서는 신고가 늦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비용은 상대방과 합의나 협의 시 조율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