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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거북이139

비장한거북이139

고객님이 저희 상품을 드시고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오셨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주문해주신상품은 홍게이고요

현재 고객님의 말에 의하면

1. 오전 11시에 배송완료 뜬 상품이 그 날 오후 19시에 도착하였고, 별도 배송완료문자도 없었음

2. 이로 인해 아이스팩이 다 녹아서 도착했고, 포장을 열었을때(부모님이 대신 열었음)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3. 해당 홍게를 드신 분은 포장을 열지 않아서 배송문제가 있는줄 몰랐고, 섭취하였는데

4. 먹고 다음날부터 급성 알레르기반응(복통, 설사, 가려움 등)이 나타나 2일째 병원을 다니고 주사를 맞고 있다

인데요..

택배사 측에 문의한 결과 당일 안에 도착했으면 배송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저희 측도 식중독이 아닌 알레르기 반응이면 식품 자체에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ㅜㅜ 고객님께서 계속 어떻게 대응할건지를 세시간째 묻고 계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식품자체의 하자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에게 소송절차 진행을 권유하고 소송절차에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