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구축 매도후 매수자가 사전 연락 없이 하자수리 완료후 일방적 수리비청구

4월30일에 30년구축 아파트를 매도후

5월7일에 매수자가 싱크대에서 물이 잘 안내려가서

수리업자를 불러서 배관청소를 하고 금액을 청구 했습니다

사전이 물이 안내려간적도 없고 역류증상이나 누수 증상도 없었고 아무 문제 없었기에 따로 매수자한테 고지한적없었지만 매수자는 고지하지않은 하자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돈을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물이 내려 가지 않았을때 나 아니면 수리 업자가 와서 상황을 설명했을때 매도자인 저한테 연락을 줬으면 어떠한 상황인지 알알고 따로 또 알아 봤을 텐데

매수자 혼자 수리 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진 몇장과 영수증을 보내오면서 장기간 누적으로 인한 상황이라고만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것이 고지되지 않았는지 여부 역시 그다음의 문제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나 기본적으로 위 내용은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그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