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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연한선생님
아직도유연한선생님

주 6일 사무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6일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

주휴 미포함 금액과 포함 금액 어떻게 될까요?

만일 식대 포함이라 하면 위 금액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주휴 제외한 임금일 것이며, 주휴시간을 포함한 임금이 주휴 포함 임금일 것입니다. 식대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가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별도로 특정금액을 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실수령액

      2,286,982원)이고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여는 2,227,768원(실수령액 1,989,058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