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 온라인 신고가 궁금합니다.ㅎ
잔금일날 못쉬어서 물어보니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잔금을 보내고 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침에 미리 신청해놓고 잔금을 보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잔금을 치르기 전인 잔금일 아침 일찍 미리 진행해 두는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내용상 입주 예정일을 당일로 지정하면 대항력 법적 효력이 당일 밤 12시부터 발생하므로 오전 신청 후 잔금을 송금하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잔금 송금 직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해서 계약 당일 아침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등의 선순위 권리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의 마무리는 잔금을 지급을 해야 키(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고 입주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 후에 하는 것이 순서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 먼저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주택임대차신고시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납부한 이후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 (점유 즉, 이사를 통한 입주)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과 같은 날에 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잔금을 보내고 실제 이주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주민센터 가기 힘들면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잔금을 보내기 전에 미리 해두기보다는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인도받은 뒤 바로 신청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신고만 해놓는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아침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놓는 방식보다는,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변동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잔금을 보낸 뒤 열쇠를 넘겨받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다면 잔금일 전이라도 미리 받아둘 수 있으므로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먼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잔금일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보내시기 전 전입신고를 미리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잔금지급과 실제 입주를 하시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