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 온라인 신고가 궁금합니다.ㅎ

잔금일날 못쉬어서 물어보니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잔금을 보내고 신청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침에 미리 신청해놓고 잔금을 보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잔금을 치르기 전인 잔금일 아침 일찍 미리 진행해 두는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내용상 입주 예정일을 당일로 지정하면 대항력 법적 효력이 당일 밤 12시부터 발생하므로 오전 신청 후 잔금을 송금하고 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잔금 송금 직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재열람해서 계약 당일 아침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등의 선순위 권리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의 마무리는 잔금을 지급을 해야 키(현관문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고 입주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 후에 하는 것이 순서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 먼저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주택임대차신고시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을 납부한 이후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 (점유 즉, 이사를 통한 입주)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과 같은 날에 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잔금을 보내고 실제 이주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주민센터 가기 힘들면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잔금을 보내기 전에 미리 해두기보다는 실제로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인도받은 뒤 바로 신청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히 신고만 해놓는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금일 아침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놓는 방식보다는,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변동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잔금을 보낸 뒤 열쇠를 넘겨받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다면 잔금일 전이라도 미리 받아둘 수 있으므로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먼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잔금일에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보내시기 전 전입신고를 미리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잔금지급과 실제 입주를 하시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