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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어린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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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해도 될까요?

퇴사 후 새로 생긴 신생회사에 여름이라 바빠질것 같다 하여 한달 단기계약으로 들어갔고 사무실이 좁아서 필요할때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으로 근무를 원하셔서 재택으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여름에 전혀 바쁘지 않았고 대기만 하다 한달동안 실무로 볼수 있는건은 한건과 회사와 관련된 내용은 사무보조로 자료정리해서 보내드린건 한 건이고 당연히 안바쁘다고 하여 필요없을 것 같다고 계약 만료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ㅠㅠㅜ 혹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려나요 너무 루팡한거같아여…ㅠ 일 안했다고 보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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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알수 없겠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려 했으나 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맞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한 건, 두 건에 대한 급여만 받았다면(근로시간도 그 시간만 인정했다면), 실업급여액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했을지도 의문입니다.)

    반면에, 한달 계약했고, 재택근무했지만,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도 모두 받았다면,

    그대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계약만료 퇴직 사유가 인정되고

    마지막 1개월을 상용직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지시는 사용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업무가 적게 부여된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출근과 재택 근무를 병행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내용은 회사에 지시에 따르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근무중 재택근무 및 일이 별로 없었다는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이 한달인 직장에 취업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근무의 내용과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