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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미려한리트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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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 및 건설사 추가 이주비 대출

10.15 대책 전 관리처분인가 난 재건축 물건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Hug 에서 나오는 이주비 대출을 이용해 신규 주택 취급을 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허나 건설사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명목상 ‘추가 이주비 대출’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게 약정 위반인가요?

예를들어 Hug 를 통해 받은 6억 이주비로 전세를 구하고, 모아둔 현금과 건설사 대출 등을 이용해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가 약정 위반일까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15 대책 전 관리처분인가 난 재건축 물건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Hug 에서 나오는 이주비 대출을 이용해 신규 주택 취급을 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허나 건설사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명목상 ‘추가 이주비 대출’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게 약정 위반인가요?

    예를들어 Hug 를 통해 받은 6억 이주비로 전세를 구하고, 모아둔 현금과 건설사 대출 등을 이용해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가 약정 위반일까요?

    ===> hug이주비 대출은 원칙적으로 주택 매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이주비 전세자금 등 거주안정목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까지 금융기관이 해주는 이주비대출의 경우는 주택구매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였으나, 건설사들이 추가 이주비대출등을 진행하면서 이를 주택구입자금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건설가 제공하는 추가이주비대출은 정부규제의 직접적용을 받지 않기에 용도에 제한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의 이주비대출 규제에 따라 금융기관 이주비대출의 한도가 적용되면서 건설사들이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추가이주비대출을 떠 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건설사마다 현재는 추가이주비에 대한 다른 제한을 둘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부분은 사실상 추가이주비대출을 하는 건설사를 통해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를 한번더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이주비는 신규 주택 취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추가 이주비를 활용해 매수하면 약정위반소지가 있습니다.

    현금, 타대출 조합 자체는 가능하지만 목적이 신규 취득이라면 심사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HUG 이주비 대출 약정에서 신규 주택 취득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건설사의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는 사실상 약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허그 대출의 경우에 신규 주택 매수는 약정 위반이 되지만 건설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 보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건설사도 거주 비용 지원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