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주비 대출 및 건설사 추가 이주비 대출
10.15 대책 전 관리처분인가 난 재건축 물건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Hug 에서 나오는 이주비 대출을 이용해 신규 주택 취급을 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허나 건설사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명목상 ‘추가 이주비 대출’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게 약정 위반인가요?
예를들어 Hug 를 통해 받은 6억 이주비로 전세를 구하고, 모아둔 현금과 건설사 대출 등을 이용해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가 약정 위반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