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하고 나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전세계약 후 행복 복지센터가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에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몇대 몇으로 수수료 따져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굳이 확정일자 받을필요 없다고 하고.남편은 해외근무하면서 올수없으니 꼭 받으라하고 하니..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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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으니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을 받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신분증,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가구 열람 내역서등을 준비해야 하는바, 가입단계에서부터 이미 확정일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 가운데 하나가
확정일자 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에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 무조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