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외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를 한 자가 아파트 공간에 들어올 권한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등록차량이라는 점마으로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물손죄죄 침입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