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뻘건여우261
공증 무효화 진행이 필요할 듯한데 전문가 답변이 필요합니다
사건개요
현재 헤어진 여자친구(약 3년 이상 동거)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유인 즉슨 헤어지기 전 여러가지 이슈(생활 문제 등등)으로 인해 자기자신은 보상을 받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약 6300만원정도의 공증을 써달라 라는 압박에 못 이겨 공증을 몇 달전에 작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형편이 좋지않아 저 금액을 월 100만원씩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진행하고있지 못하는 상태여서 내용증명을 받은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억울한건 그 3년이상 동거를 진행하며, 상대측(여자)은 단 한 번도 일을 하지않았으며, 월세며, 모든 공과금 등등 모든 것을 제 급여에서 다 처리하였고(제 급여는 초반에는 제가 관리하였으나, 이후 여자측 계좌로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전부이체), 함께 사는동안 중간에 상황이 나아지지않아, 제 명의로 대출도 받아서 생활하였었고, 회사생활 중 다쳐서 회사를 쉬고 산재받은 약 3-400만원까지도 모두다 여자측 계좌로 이체를 먼저한 후, 제 대출이자며, 이런것들을 처리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제가 혼자 일하며, 벌어서 생활하였었고, 생활비가 모자란 것들은 다 자기 돈으로 메꿨으니 그 돈을 보상해달라는 식의 명분으로 공증을 작성했던 부분인데 공증작성 전 제가 왜 작성을 해줘야하냐를 가지고 수없이 싸우다 지쳐서 작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여자는 허구헌 날 1년 365일 중 약 300일 이상을 항상 음주가무를 즐겼던 상태이구요. 마지막 헤어지기전 여자측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 몇 달동안도 일을 하지못하여 결국 월세가 밀려 마지막 헤어지게 될 때 미납된 월세부분/집 도배/청소비용 등등 모든것까지 제가 다 떠안고 처리하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다만 제가 걸리는건 함께 지내는 동안 제가 음주사고가 한 번 있었어서 그 부분을 저 여자측이 대신 카드로 선납을 해주었고, 저는 그 부분을 갚아주기위해 더 일해서 매달매달 당연하다는듯이 쥐꼬리만한 월급이 나옴과 동시에 여자측 계좌로 항상 전액이체 해줬었구요.(공증은 헤어지기 직전에 진짜 어쩔수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무조건 저 공증에 대한 내용을 전부다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이행해야하나요? 전문가 분들 정말 제대로 된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필요하다면 직접 법률사무소라도 찾아가서 제대로 된 대처를 좀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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