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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법인이고, 예를 들어 업무시간에 사무실 근처에서
법인카드로 밥 10,000원을 사먹었을 때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면 부가세 1,000원을 돌려 받는 거 맞나요?
그럼 결국 9,000원에 밥을 사 먹은 게 맞나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00원의 10/11은 공급가액, 1/11은 부가가치세입니다. 9,090원/991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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