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와 보유 주택수에 따른 LTV 한도가 다르니깐 현행 대출 규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고 시공사 보증 여부와 분양권 전환 시점에 따라서 대출 승계제한이나 추가 분담금 발생 리스크가 있으니깐 계약전에 조합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연이나 금리 변동시 추가 이자를 내거나 현금 청산 가능성도 대비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이주를 하게 될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는데 종후자산평가금액에서 LTV 산정을 하게 되고 LTV의 경우 해당 지역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담보대출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주비 대출 잔액이 남을 것이고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시공사 대출등 조합등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