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급여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 프리래선 급여정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2월9일~2월 8일 까지 2개월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월급여 650만원 3.3% 신고 입니다
1월15일 합의하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비 정산때문에 저한테 2개월 급여를 12월에 15일에 한번 31일에 한번 나눠서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급여를 다시 돌려드려야하는데 회사쪽에서 일한 날만 급여계산을 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주말 ,연차 1루 ,반차 1개 ,송년회 파티1일(참석하라고 해서함),1월 2일 ~1월 3일 회사 전체휴가
이렇게 쉬는 날들을 전부 제외하고 실제 일한날만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또 한가지 궁금한게 연구비(RCMS) 정산을 미리 받아서 저에게 줄 수 있는건가요 ? 저는 11월 12월 이렇게 두달 일한걸로 정산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월급 형태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구비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라면 전체 급여에서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주말, 휴가 등 포함)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