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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호돌이276
180일을 받을 예정인데
프리랜서로 단기직을 맡게되면
일한 날은 차감되는걸로 압니다.
예를들어
1) 10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수급일이 170일로 줄어드나요?
2) 아니면 8/15까지 수급할 예정이었다가 10일치가 뒤로 밀려서 8/25일까지 수급으로 바뀌나요?
그리고 프리랜서 단기직의 경우, (3.3%세금만 부과)
<주15시간 월 60시간 3개월 이하 >조건에서 자유롭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도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외됩니다.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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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진짜 프리랜서라면 근로일수가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보통은 진짜 프리랜서가 아닐 겁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일수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게 되고 고용센터에 신고시 수급기간의 변동이 되지는 않고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이
되지 않고 일하지 않은 기간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