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때 프리랜서 단기일을 하게되면 급여일수가 줄어드나요?

180일을 받을 예정인데

프리랜서로 단기직을 맡게되면

일한 날은 차감되는걸로 압니다.

예를들어

1) 10회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수급일이 170일로 줄어드나요?

2) 아니면 8/15까지 수급할 예정이었다가 10일치가 뒤로 밀려서 8/25일까지 수급으로 바뀌나요?

그리고 프리랜서 단기직의 경우, (3.3%세금만 부과)

<주15시간 월 60시간 3개월 이하 >조건에서 자유롭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도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외됩니다.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진짜 프리랜서라면 근로일수가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보통은 진짜 프리랜서가 아닐 겁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일수 기준으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게 되고 고용센터에 신고시 수급기간의 변동이 되지는 않고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이

      되지 않고 일하지 않은 기간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