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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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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보증보험가입 관련해서 질문

다가구 입니다.

우선 중개사가 건물의 근저당 +선순위보증금을 합한게 건물가격의 70%이내라고 설명했습니다.

궁금한게 70%이내인데 전세보증보험은 안되는건가요?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은 안된다고 합니다.

다가구의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조건이어야 가입이되는건가요?

근저당+선순위보증금 70%이내면 괜찮은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이 10억짜리이면 선순위 근저당(대출) + 선순위 보증금(먼저상환해야하는전세보증금)을 합치면 7억 정도는 대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건물의 가치는 3억 정도 남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힘든 상태이고 이 건물은 빚이 많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면 약 70%에 낙찰이 되면

    7억가지고 근저당 + 선수위 보증금을 배당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전세보증금은 날리게 됩니다.

    보증보험가입도 안되고 위험한 물건이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보증보험회사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계약을 할때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걸어서 가입 불가로 인한 문제에 대처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한게 70%이내인데 전세보증보험은 안되는건가요?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은 안된다고 합니다.

    다가구의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조건이어야 가입이되는건가요?

    근저당+선순위보증금 70%이내면 괜찮은건가요 ?

    ==> 건물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126%"를 고려하는 만큼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즉 "공시가격 * 126% > 모든 보증금 합계, 근저당을 포함한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 다가구의 전세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26% 보다 선순위+보증금의 합이 작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가구의 공시가격은 현재 시세와 차이가 꽤 큰편입니다.

    중개사가 건물 가격을 뻥튀기 해서 말했을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이 매우 낮은편이라 공시가격의 126%를 만족하는 다가구는 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전세보증보험이 잘안들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등기가 아니고 통으로 되어있어서 선순위보증금이 많아서 안들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다세대는 개별등기로 되어있고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일때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