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으로 풀려 났을 때 관련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나요?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면 관련 피해자 가족에게 안내 연락이 오나요?
오지않는다면 관련 피해자는 용의자가 가석방 된 사실도 모른 채 사나요?
또 가석방만이 아니라 감옥 출소 날짜 역시 피해자또는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으로 출소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나 가성방 심사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판결과 집행, 가석방 사실이 피해자에게 통지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관할 경찰서 등에 통지만 이루어 집니다.
제4조(가석방 사실의 통보) ①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ㆍ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