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굳센조롱이121
굳센조롱이12122.04.04

가석방으로 풀려 났을 때 관련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나요?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면 관련 피해자 가족에게 안내 연락이 오나요?

오지않는다면 관련 피해자는 용의자가 가석방 된 사실도 모른 채 사나요?

또 가석방만이 아니라 감옥 출소 날짜 역시 피해자또는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으로 출소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나 가성방 심사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판결과 집행, 가석방 사실이 피해자에게 통지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관할 경찰서 등에 통지만 이루어 집니다.

    제4조(가석방 사실의 통보) ①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支所)(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석방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가석방될 사람을 보호ㆍ감독할 경찰서(이하 “관할경찰서”라 한다)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의 취소 및 실효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할 기한 및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