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한다고 하네요
익명 Sns에서 어떤분이 성매매를 하셔서
익명 커뮤니티에 22학번 미술X 학과ㅇxx 님
사과해주시면 글 내리겠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당사자가 죄송하다고 Sns에 익명사과들을 올렸는데 갑자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특정성과 비방의목적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
1. 22학번 미술X학과 ㅇxx님 에서 특정성이 나오나요?
(미술X학과가 학교에 단 하나만 있긴합니다 단 ㅇxx라는 부분에서 특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비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과의 요청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2학번 미술X학과 ㅇxx님"이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사람들이 상대방을 알 수 있느냐가 쟁점인바, 해당 학번 미술학과 인원이 몇명인지, ㅇ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명인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요하는바, 이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의 주장이 아니라 판검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ㅇxx님 이라고 쓴 것만으로는 그것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도저히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2.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역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과가 하나이고 주변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인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사안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