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한다고 하네요
익명 Sns에서 어떤분이 성매매를 하셔서
익명 커뮤니티에 22학번 미술X 학과ㅇxx 님
사과해주시면 글 내리겠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본 당사자가 죄송하다고 Sns에 익명사과들을 올렸는데 갑자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특정성과 비방의목적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
1. 22학번 미술X학과 ㅇxx님 에서 특정성이 나오나요?
(미술X학과가 학교에 단 하나만 있긴합니다 단 ㅇxx라는 부분에서 특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비방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과의 요청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