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감단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하라고 한다면
5년동안 감단직으로 임원 수행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으로 1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임원수행을 하는 기사들은 감단직으로 일을 하고 다른 기사님들은 상근직으로 다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11명은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운전' 이고 업무용 차량과 버스, 임원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감단직은 근로시간이 상근직보다 2시간 30분 정도 많아 급여가 상근직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단지 감단직과 상근직으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순환이란 말로 보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보직변경을 하게 되면 제가 상근직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연봉에 20%정도 감봉되는 일이 발생 됩니다.
입사 할 때부터 이것을 생각해서 감단직으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직을 변경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임원의 결정이 아닌 중간 관리자가 이런 일을 하면 정당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내용을 한정해두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은 전근명령에 해당합니다. 전근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경우 부당인사발령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 관리자가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 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 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나
애초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지급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 관련하여
직무가 한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운 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이 20%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 보전조치가 없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하는 바,
부당전보관련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