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감단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하라고 한다면
5년동안 감단직으로 임원 수행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으로 1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임원수행을 하는 기사들은 감단직으로 일을 하고 다른 기사님들은 상근직으로 다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11명은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운전' 이고 업무용 차량과 버스, 임원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감단직은 근로시간이 상근직보다 2시간 30분 정도 많아 급여가 상근직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단지 감단직과 상근직으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순환이란 말로 보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보직변경을 하게 되면 제가 상근직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연봉에 20%정도 감봉되는 일이 발생 됩니다.
입사 할 때부터 이것을 생각해서 감단직으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직을 변경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임원의 결정이 아닌 중간 관리자가 이런 일을 하면 정당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