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특약사항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취소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
안녕하세요 제가 곧 아파트 매도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특약사항보면 특약사항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취소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있던데 해당문구는 필수로 넣어야되는 특약인가요? 아니면 안넣어도 되나요? 중개인한테 해당사항 빼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두 당사자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문구의 삭제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특약의 경우 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된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기 떄문에 매수자가 스스로 중개사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기입하였다면 삭제를 요구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곧 아파트 매도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특약사항보면 특약사항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취소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있던데 해당문구는 필수로 넣어야되는 특약인가요? 아니면 안넣어도 되나요? 중개인한테 해당사항 빼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 매수인이 주택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꼭 필요한 특약조건입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대출 불가능 일자 통보일자를 사전에 지정해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그 특약 문구를 빼고자 한다면 계약의 성립이 어려우리라 봅니다.
매도하시는 입장에서는 반환 문구 특약을 넣어주되 추가로 매수인의 불성실로 인한 대출불가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공정하지 않을까요 ?
여기서 매수인의 불성실이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을 하지도 않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출은 매수인 책임입니다.
미리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은행에서 갑자기 안해주고 그러니 넣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만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가급적이면 안들어주셔야 하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사항의 내용입니다.
만일에 매도인이 그러한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계약서 문구에서 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럴 경우 매수인이 부담을 안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은 모두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는 임의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끼고 매수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볼때 계약했다가 대출이 안되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특약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이행을 위한 조건입니다 또한 사전 협의사항믈을 명시적으로 기록하여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양자간 합의에 의해 특약사항을 기재하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특약사항을 삭제할 수 도 있고
첨가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ㅡ
현재 질의내용을 보니 매수자의 입장에서 대줄이 거절된다면 자금이 부족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약사항을 넣어 사전 다툼을 방지하고 계약금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삽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로 넣는 특약사항은 아니나 그 특약을 거부하게되면 매수인이 계약자체를 하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