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2. 최종직장 요건
1)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제 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구비하고 경우
3. 따라서 질문자와 같이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다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60일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