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하는 조건 궁금해요??

2025년 5월 14일~2026년 3월 13일 (A회사 상용직 근무 자진퇴사)

2026년 3월~2026년 7월 (B회사 일용직 60일 근무)

둘다 고용보험 상용직/일용직으로 빠짐없이 신고돼있는데 실업급여 조건 충족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합니다.

    2. 최종직장 요건

    1) 1개월 이상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2)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제 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구비하고 경우

    3. 따라서 질문자와 같이 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다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60일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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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힙니다. 30일 추가 근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자체만으로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30일을 추가로 채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를 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