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님 이거 상생임대차계약인지 아닌지 좀 알려주세요
2021.12.20 이전에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과 같게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18.3.8 취득
2019.12.28 직전임대차계약 체결 보증금 3억
2021. 11.15 동일임차인 보증금 3.1억 재계약
2021.12.28 재계약 임대기간 개시
이거 4번 재계약한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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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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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상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의 거주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의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계약을 2021.12.20.~2026.12.31.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이를 갱신한 계약은 상생임대계약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