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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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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의 경우 집주인이 어떤 부분까지 해줘야되나요?

이번에 아파트 월세를 주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사를 가는 곳이 아파트와 꽤 거리가 있어서요..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까지 처리를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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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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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라는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등이나 문고리 등 사소하고 소액의 소모품은 임차인이 ,
    보일러 수도배관 도어 등 시설과 관련된 것은 임대인이 수리하여 주는 것이 통례이나 꼭 누가 하라고 정해진 것도 없고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생깁니다
    노후가 시작된 주택이라면 금전이나 항목을 구분하여 계약시 보수책임을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윌세를 주고 본인은 디른 곳에서 거주하시는데ㆍㆍ

    아파트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공동주택이므로 관리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소나 공묭시설 관리는관리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가스시설 전기시설 보일러시설 및 출입문 창문 누수관계 등)에 대하여 신경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화로 인한 고장수리는 임대인이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 부주의로 손상시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것입니다

    작은비용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5만뮌 미만의 수리비용은 임차인(사용자)이 그 이상 비용은 임대인(소유자)이가 부담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대차를 위한 대부분의 하자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에 따라 해당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와 단순소모품 교체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월세를 주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사를 가는 곳이 아파트와 꽤 거리가 있어서요..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분까지 처리를 해줘야할까요?

    ==>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생각하시면 임차인이 부담할 것인지 임대인이 부담할 것인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일상적인 수리부분도 임대인이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 교체나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약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특약으로 범위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 해줄지는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월세는 도배,장판을 해주는 편이고 월세금액이 적으면 그것도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쓰기전에 세입자가 집을 보고 요구하는것이 있으면 임대인이 해줄수 있는부분은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어디까지는 임차인이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든것이 협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