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 관련 질문???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트린 1이 해당 소문을 A라는 회사 대표에게 들었다고 하였으며 A회사 대표는 B회사의 임원에게 들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과거에 B라는 회사를 다녔고 경력증명서를 통해 허위사실을 증명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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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만 선임하시고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만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피고소인으로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방법입니다.
해당 소문을 퍼트린 당사자들이 B 임원, A 대표, 1 등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관련자 고소 후 조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