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할 미만 체불시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작년 8월 19일 날 입사했고요.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은시급제(일급제)이고요

근데 1급제 기간에 추석 명절 기간과 개천절 한글날 포함하여 총 5일 무급이고요

굳이 주휴수당도 안 나왔습니다

혹시 30 프로 미만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정말 궁금한데 한 달치를 6개월 동안 밀렸을 때 조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0 프로를 매달 각각 6개월 동안 체불

했을때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공휴일 임금의 합산액이 월급여의 30% 미만이라면 단독으로는 부분 체불요건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의 임금이 정상 지급일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되었거나 급여의 30% 이상이 매달 체불되어 2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한 달 치 급여가 6개월 동안 밀려 지급되었거나 30%의 금액이 매월 누적 체불된 기간이 6개월에 달한다면 법정 기준인 2개월을 초과하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인정 요건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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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의 기준은 해당 월에 발생했어야 하는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그 총액에서 30% 이상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명절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이 애초부터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 대비 30%이상 체불되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 등에 따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만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3할 미만 임금체불 시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