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발자에게 고발전 합의금 줄 시 고발을 못하나요?

만15세입니다. A와 B, 저를 포함한 8명이 있는 게임방에서 제가 A에게 성적 발언을 했고 이후 B가 이를 통매음으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게임 끝나고 B와의 1대1 채팅에서 제가 B에게 합의금을 주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합의금 받고도 신고하면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합의금 내역 보여주면서 역으로 신고하면 된다. 합의금 받으면 거기서 끝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합의금은 B가 2만원 보내라 했습니다.

B는 이미 증거확보가 완벽하게 다 된 상태구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하여 고소, 고발이 불가능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