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 짐을 두고 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갔다오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갔다와도 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따로 언제 갈테니 문자라도 드리는게 좋을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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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 임의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조물 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정식의 절차를 밟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 들어갈 권한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하고 가셔야 주거침입 등 위법 소지가 없습니다. 본인이 출입권한이 있는 건 퇴사 이후로는 정당한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