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고용기간 1개월 이상 여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단기알바를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요

예를 들어 2달 전 3주간 근로하고 이번 달에 1주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하면 1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서는 따로 작성했구요 연속적인 근무는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계약 기간이 따로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근로로 볼 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EDI서비스

    해당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본인의 근로일 등을 입력하면 가입대상인지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입사시점부터 퇴사까지의 근로계약 체결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2개월전 3주간

    근무하고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다시 1주정도를 근무하였다면 1개월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뒤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이전 3주와 이번 1주를 단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 사업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두 계약이 하나의 계속 근로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고용관계가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근로형태, 월별 이수, 시간,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계속 근로 요건 외에도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기준 등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속성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기에 1개월을 넘어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자체를 1개월로 합산하여 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