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뒤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이전 3주와 이번 1주를 단순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 사업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두 계약이 하나의 계속 근로기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고용관계가 이어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계속근로기간과 함께 근로형태, 월별 이수, 시간,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계속 근로 요건 외에도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기준 등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