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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회사 월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만약에 이달 14일에 회사를 첫 출근하고 그 회사가 이달 28일이 월급날이면 첫달에 월급 14일부터 28일까지 일한거에 대한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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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8일로 정했다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계산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계산기간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와 같이 계산한 임금을 다음 달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우선 월급계산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14. 입사 시 1.28.에 지급되는 임금은 1.14.~1.31.까지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하기는 합니다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기간을 기재해 둡니다. 안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요.,

    급여 산정기준(지급기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를 28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28~다음달 27일까지 것을 28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죠,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몇일분 지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