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월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만약에 이달 14일에 회사를 첫 출근하고 그 회사가 이달 28일이 월급날이면 첫달에 월급 14일부터 28일까지 일한거에 대한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당월 28일로 정했다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계산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계산기간을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와 같이 계산한 임금을 다음 달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우선 월급계산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14. 입사 시 1.28.에 지급되는 임금은 1.14.~1.31.까지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하기는 합니다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 산정기간을 기재해 둡니다. 안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요.,
급여 산정기준(지급기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여를 28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28~다음달 27일까지 것을 28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죠,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몇일분 지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