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비싼 시계(2천만원가량)를 습득한 후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해(30분이내) 습득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집에갔습니다. CCTV가 있는곳이었어서 타임라인상 제 동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에 바로 주인을 찾았다고 연락오셔서 찾았구나하고 있었습니다. 10일 뒤에 주인분이 연락오셔서 시계를 찾는 것 때문에 여행을 못갔다, 민사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찾았고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 행동이 민사 소송에서 죄가 성립될 수있나요?
또 권리주장을 했었기때문에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5-20% 사이에서 제가 정한만큼 돌려주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