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비싼 시계(2천만원가량)를 습득한 후 곧바로 경찰서에 방문해(30분이내) 습득한 경위를 말씀드리고 집에갔습니다. CCTV가 있는곳이었어서 타임라인상 제 동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에 바로 주인을 찾았다고 연락오셔서 찾았구나하고 있었습니다. 10일 뒤에 주인분이 연락오셔서 시계를 찾는 것 때문에 여행을 못갔다, 민사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찾았고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 행동이 민사 소송에서 죄가 성립될 수있나요?
또 권리주장을 했었기때문에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5-20% 사이에서 제가 정한만큼 돌려주시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나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일정범위에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습득한 직후에 반환을 한 곳이라면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점유이탈물 횡령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분실물 습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