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연차 사용시 월별 인센티브 미지급
아파서 당일 연차 사용시 응급실 진료확인서가 없으면 그 달의 실적 인센티브가 미지급됩니다.
정상적으로 연차로 처리되어도 월 실적 인센티브 미지급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만으로 인센티브를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며, 사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실적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있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인센티브를 미지급함으로써 연차 사용을 어렵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