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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시 월별 인센티브 미지급

아파서 당일 연차 사용시 응급실 진료확인서가 없으면 그 달의 실적 인센티브가 미지급됩니다.

정상적으로 연차로 처리되어도 월 실적 인센티브 미지급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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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만으로 인센티브를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며, 사용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실적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있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인센티브를 미지급함으로써 연차 사용을 어렵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