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설 대관에 포함된 공공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A에게 시설 대관을 해주면서 4개월 시설사용료 약 1700만원이 발생하였고, 전기요금과 전화 설치 및 월 사용요금(모두 시설명의)으로 4개월분 130만원이 발생하여 본 시설에서 납부했고 A에게 청구하여 두건 모두 "통장에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시설대관은 매출이 발생한 상황이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전기와 전화요금 130만원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전기.전화요금도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매출로 잡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니 잡수입 등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2. A가 전기.전화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저희는 부가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니 증빙(전기세 계산표와 전화요금청구서-대금청구시 모두 보내드림)으로 대신해도 되는지요.
*바쁘신 중에 두서없이 쓴 글 읽고 고민하며 답변해 주신 고마운 님들 큰 복 받으시기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