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부상을 입어 2월까지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지금은 퇴직처리를 하고 나중에 재입사로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 하십니다.
제가 지금은 입사한지 10개월이 돼서 2달만 더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물거품이 될텐데 이대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인것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처리가 아닌 무급휴직처리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십시오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복직 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처리가되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달 뒤에 재입사 처리를 하게 된다면 연속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 등의 처리를 하여야 연속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라면 해고가 제한되며, 해고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면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여 2월 재입사부터 새로운 근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금 퇴사하시면 1년 미만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수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못 받을거 같습니다
1년이상 근무가 퇴직금 수령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퇴직시 퇴직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직처리가 아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면접을 통해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므로, 사직하지 않고 해고를 하도록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