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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

형제간 상속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부모님에게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상속 금액은 10년에 오천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는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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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며

      형제간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생존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피상속인의 배우가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