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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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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

법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협의하에 만들어 지는거 아닌가요?

혹시 단독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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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의 제정에 관하여는 법의 형식에 따라서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법 규범의 형식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법률의 경우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명령이나 규칙의 경우는 대통령 등 행정기관에서 제정이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명령 규칙의 제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 명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내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그 위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의 경우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대통령령과는 다르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비상시에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 기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명칭은 명령으로 되어있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금융실명제가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긴급재정경제명령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법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절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주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서술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나 국가의 재정경제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긴급명령은 반드시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률의 제정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