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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상괭이13
느긋한상괭이13

근로계약서를 임금 협의하에 작성했습니다.

3월 한달간 알바로 일하던중 예전에 일했던 부서에서 다시 복귀 권유를 받고 임금 협의시 회사형편상 힘들다고 하여 최저 시급 보다조금 더 쳐 올려주기로하고 4월부터 타부서로 가기로했습니다.

어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집와서 계산해보니 3월알바 시급10,480원 이고 4월 정규직부터는 10,370원으로 표기되어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 도와달라고해서 4월부터 가는건데 계약서를 썼는데 시급을 더 올려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자격증으로 입사해서 누구는 시급더받고 누구는 저게 받으니 좀....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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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합의를 통해 계약의 효력은 발생했으나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요청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상대방이 수용할 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수용한다면 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재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이미 계약서에 해당 임금으로 날인을 한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선생님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현재 금액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회사에

    임금조정을 요청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알바일 때보다 정규직일 때 시급이 더 적다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를 말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올려주도록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미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했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시급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