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영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14일 퇴사처리
유명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14일퇴사처리 하면 남은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매달 10 일이 급여날짜인데 5월 10 일에 주겠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퇴사했으면바로 줘도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 남은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금품청산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한 이내에 월급일이 있는 경우 월급일에 지급해도 되지만, 월급일이 위 14일 이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