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권설정된 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경매 관련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된 경매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1순위 세입자로 실거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매에 참여할 때 전세 세입자가 아닌 세입자의 가족 명의로 경매를 받게 되면 배당 등에서 어떤 절차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본인이 낙찰 받는 경우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경매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라 경매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뭔가를 잘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ㅜㅜ
계약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나머지 잔금은 상계처리하고 나중에 계약금도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전세금은 7000만원이고 3회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은 현재 31,453,000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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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권 설정권자가 아닌 가족이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게 된다면 낙찰대금을 납부하게 되게 낙찰대금에서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2. 경매진행절차는 "최저 입찰대금의 10%(경우에 따라 20%도 될 수 있음)을 현금, 수표로 준비를 한 후 경매법정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입찰봉투에 원하시는 금액을 기록하여 입찰보증금과 함께 법정에 제출하면 최고 가격을 적은 입찰자가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낙찰자 결정된 후 1주 정도후 낙찰허가 결정이 난다면 1개월 후에 나머지 입찰대금을 납부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