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업수당 적용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첨부했어요
작년 5인이상 30인 미만이였어요
월화수목금 중 공휴일은 쉬게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쉰다는 조건이 있을까요
휴업수당 청구 전에 검토 부탁드릴려고용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2021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쉰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입니다. 휴업수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공휴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작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봐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제3조 대체공휴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될 사항이나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