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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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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업수당 적용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첨부했어요

작년 5인이상 30인 미만이였어요

월화수목금 중 공휴일은 쉬게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쉰다는 조건이 있을까요

휴업수당 청구 전에 검토 부탁드릴려고용

수고하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2021년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쉰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입니다. 휴업수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공휴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작년의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봐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제3조 대체공휴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될 사항이나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