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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상괭이39
살가운상괭이39

전세사기 관련 저의 상황입니다.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1억 당했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구금상태입니다.

저는 이해가안가요 솔직히 제가 보증금대출을 받았지만 돌려주지않는건 임대인이고

분명히 돈을 어딘가에 감추거나 다른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텐데

그게 왜 저의 빚이 되어 발목을 잡는걸까요...

오늘이 대출만기일이라 일시상환해야하는데 그동안에 수수료에 쫓겨 모은 돈도 한푼도없고

꼬일대로 꼬아놓은집을 임대한 상태라 임대차설정은 되지도 않고 보정결정만 내놓고..

법원에서는 다른일로도 바쁘겠지만 .. 법에관련하여 무지한사람들은 제대로 신청할수있게끔 도움좀 주시지 ...

정말 힘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는 본인이 채무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해당 전세대출에 대해서 채무 조정 내지는 개인회생을 하여서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내는 쪽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의 범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대출의 채무자는 임차인 본인으로 남기 때문에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체결된 대출계약의 법적 구조 때문이며, 피해자의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유지, 대출 만기 연장 요청, 보증보험·피해지원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법리 검토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임대인의 사기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취급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대출 자체를 면책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로 이전시키는 구조는 현행 제도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구금 상태인 점은 민사적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가압류·재산조회 등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지속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 문제는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연장 또는 분할 상환 조정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야 합니다. 행정·형사·민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