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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몽구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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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중도 이사 시 부동산 복비 부담?

2019년 계약 후

2021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 (금액 동결)

2023에 1년 재계약 통하여 현재 거주 중 (5% 인상)

만기 4개월 앞두고 중도 이사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9월 말기인데 5월 이사 예정)

복비 부담을 임차인이 해달라고 해서요.

전체 금액에 대한 복비를 제가 내는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판례는 없을까요?

절반 이상 거주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복부를 현재 임차인이 다 지불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차인 또한 제가 계약한 전세금보다 5%인상 된 전세금으로 계약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역에 관한 분쟁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중도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중도해지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조건은 조율해야 할 사항이지 질문자님이 권리로 주장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갱신 후에도 본인이 적법한 계약 해지로 중도 이사를 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하여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