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탈비 등 밀린돈을 갑지 않을때 1인 시위도 가능한지요?

2020. 11. 16. 11:56

예전에 다른 사항으로 질문을 했던건데 차량 렌탈비와 이익금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내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줄때는 받아야되는 돈을 다 줘야 하는데 꼭 부족하게 주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밀린상태구요

그래서 말로해서는 안통해서 1인 시위라도 해서 받고 싶은데 1인 시위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글을 써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문1

카제주닷컴 10층 (주)케이에스모터스 대표 홍길동 무등산 오대산은 밀린 케피탈 비용과

약속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라

오늘준다 내일준다는 말은

더이상 하지 말라

예문2

카제주닷컴 10층 (주)케이에스 모터스 대표 홍길동 무등산 오대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밀린 캐피탈 비용과 약속한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라

당신들이 주는 고통때문에 죽고싶은 심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해서 1인 시위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죄로 형사문제가 발생할수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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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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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해당 행위는 업무방해죄 (위력에 의한),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지급명령 이나 소송의 절차를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11. 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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