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잔금일 이후에 지급이 말이 되나요?
중도퇴실인 집에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입니다. 잔금일이죠. 계약서상으로도 그렇게 적혀져있고 중개인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건데요. 잔금일인 오늘 세입자가 보증금을 임대인께 지급을 한 상태로, 실생활 및 입주는 3일 뒤라고 하네요.
중요한건, 임대인이 갑자기 멋대로 정해 집에 하자나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세입자가 한게 없으니 실입주일인 3일뒤에 하자체크 후 보증금을 지급을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대략 2개월전 이사를 나온 상태라 공실이였고 임대인 자체적으로 총 3번정도 들러서 점검을 했다면서 실입주자에게도 확인이 되야하는 부분이라며 잔금일에 보증금 입금을 못하겠다는데...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나요? 어이가 없네요;;; 그럼 계약서는 왜 작성하죠?
중도퇴실 운운하면서 자꾸 책임전가를 하는데 손해 끼치는것 없이 공실일 동안에도 월세 잘냈고 세입자 직접 구해서 중개수수료까지 지급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이거 뭐 신고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