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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한 산재신청 관련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미화로 일을 하시는데 업무 도중 다른 분이 바닥에 닦지 않은 물을 밟고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 되셨습니다 근처에 정형외과로 가서 진료를 보셨는데 수술이 필요하지만 어머니께서 수술을 거절 하셔서 보존치료로 8주 진단(예상)이 나왔고 담당 선생님이 근무 도중 다친거라고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이고, 주변에 지정병원이 없는데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않았어도 어머니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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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전에는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닏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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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머니께서 업무 중 사고로 다치신 경우라면

    승인 전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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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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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정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어머님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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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병원이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납부한 치료비를 보상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 관리를 위하여 산재지정병원으로 전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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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않았어도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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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된 시기 이후 부터는 공단의 요양지시에 따라ㅜ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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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비지정병원에서도 초기치료는 가능하나 산재 승인이 되면 지정병원에서 치료해야 요양급여가 나오고 또한 장해진단도 가능하여(보통 비지정병원은 장해진단을 잘 안하려합니다.) 장해급여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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