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분리 이후 부모님 합가했을때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 / 세대원 차이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세대분리해서 살다가 내년부터 해외체류를 하게되어 부모님 댁에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내로 해외체류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부모님댁에 전입신고할때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세대분리?독립세대?로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만30세 이상이고, 일을 관둬서 지역의료보험가입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의료보험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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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이상이시므로 세대분리 후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세대원으로 편입하시거나 독립세대(세대주)로 들어가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세대원으로 편입되면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반면에 독립세대(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대원으로 편입될 때와 독립세대(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때의 건강보험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조회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