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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확신하는토끼
예를 들면, 제가 게임에서 모욕을 들었습니다.
신고할려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나고, 경찰서도 가고, 이것저것해야하니......
나중에 시간 남을때 할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일까요?
한 예로 1월달에 신고할려다가, 도저히 시간 없어서, 10월? 이렇게 신고해도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내에는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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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하는데 1월에 인지한 후 10월에 신고한 경우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도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죄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확인하셨다면 일단 고소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고소 후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조사를 위한 출석일자는 미뤄두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